나도한마디
내용
1. 구입 : 2007년 11월 아님 12월에 차량을 구입하고
2. 부식인지 : 1년6개월 정도에 차량 하부에 녹슨 것을 발견하고 현대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야기 했더니이건 100% 소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이었지만 소비자가 규명을 해야 한다니 무슨 수로 업체에 과실을 증명 할 수 있겠습니까?
3. 조치 : 그래서 하부는 더 이상 녹슨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증거를 2010.10.16 남기고 하부 코팅을 하였으나 보이는 바와 차축의 구동부는 코팅을 할 수 없어 그냥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부식으로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2010.10.25 자동차 결합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지만 접수 상태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YMCA에서 부식에 대한 피해사례를 접수 받는다고하여 이렇게 등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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